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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usan Mecenat Association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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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단법인 부산메세나협회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공시하여 기부금 활용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.

[부산메세나협회 정관] 제7장 재정 제29조 (모금한 기부금 공고 등)
협회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 내용을 사업보고서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.